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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39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14: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 앞 4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수원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약 80km /h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QM6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F( 남, 39세), G( 여, 36)를 Q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이 약 30m 가량의 거리를 튕겨 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및 비골 간부 결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5 요추 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증거 목록 제 14번)

1. 각 블랙 박스 동영상 캡 처 화면( 피의차량, 목격차량)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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