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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23 2016고정45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07:07 경 안성시 B 부근 평 택 제천 간 고속도로 제천 방면 34.3킬로미터 지점에서 C ( 주) 신흥 정밀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남안성 톨 게이트 방면으로 시속 약 100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말리 부 승용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전방 1 차로에서 진행하면서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향 등을 수십 회 켜고,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그 앞으로 급 차선 변경하고 들어가 급제동하고, 피해자가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다시 그 앞을 가로막아 갓길 쪽으로 밀어붙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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