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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16 2017고정171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 CC2.0 TDI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E 카 이렌 S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3. 17:01 경 성남시 분당구 동판 교로 258 소재 성남 송 현 초등학교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벌 말 사거리 쪽에서 판교 테크노 중앙 사거리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 차로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무리하게 차선 변경하던 중, 동일방향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선 변경하던

C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C이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며 “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차량 앞으로 진로변경하며 제동하자, 피고인은 곧바로 C의 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어 전방에서 급제동하고, 이에 화가 난 C이 피고인의 차량을 계속해서 따라오자 판교 테크노 중앙 사거리 우회전 차로에 이르러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서 재차 급제동하고, 적색 신호가 등화된 도로 공사 삼거리 교차로 및 황산벌 앞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2회에 걸쳐 진행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에게 위해 또는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본,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2 제 1호, 제 5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이 욕설하며 계속적으로 쫓아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차선변경 또는 위험방지를 위해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을 뿐 급제동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당시 2회에 걸쳐 신호위반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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