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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3 2019나1044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2, 을 제6호증의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서울 노원구 D에 위치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나. 원고는 E㈜와 사이에 2017. 11. 30. 및 2017. 12. 30.경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따라 체결된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제1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7년 12월 1일 ~ 2018년 2월 28일로 한다.

제2조(근무장소) 근무지는 C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한다.

제5조(근로시간 및 휴게) ① 시업 및 종업시간(휴게시간 포함)은 06:30 ~ 익일 06:30으로 하며, 1일의 휴게시간은 8시간(주간 2시간, 야간 6시간)으로 한다.

② 휴게시간은 식사시간(12:00~13:00, 19:00~20:00) 및 야간 휴게시간(23:30~05:30)으로 한다.

기 본 급 ( ) 수당 야간가산수당 (30.42시간) ( ) 수당 계 1,574,000원/월 원/월 98,760원/월 원/월 1,672,760원/월 제7조(임금) 1) 2017. 11. 30.자 근로계약서 제1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8년 1월 1일 ~ 2018년 11월 30일로 한다. 제2조(근무장소) 근무지는 C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한다. 제5조(근로시간 및 휴게) ① 시업 및 종업시간(휴게시간 포함)은 06:30 ~ 익일 06:30으로 하며, 1일의 휴게시간은 9시간(주간 2.5시간, 야간 6.5시간)으로 한다. ② 휴게시간은 주간에는 중식과 석식시간 2시간 30분(11:45~13:00, 18:45~20:00 으로 하고, 야간에는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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