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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504547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15,883,1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또는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지엔씨종합건설은 부천시 원미구 D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의 시공사이고,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지엔씨종합건설의 피용자로서 위 공사의 현장소장이었으며,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주식회사 지엔씨종합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드라이비트(외단열공법)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고,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의 피용자로서 위 공사의 현장소장이었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 나. E는 2013. 10. 23.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7층 외벽작업을 위하여 이동하던 중 작업발판과 건물 사이에 있는 빈 공간으로 발을 헛디뎌 7층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위 사망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4. 5. 21. 같은 지원 2014고단360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C는 공동하여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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