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위 공사 중 ‘드라이비트(외단열 공법)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안전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파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3. 10. 23. 08: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피해자 J(66세)로 하여금 신축중인 건물 7층 외벽 작업을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피해자가 작업을 위해 이동하다가 작업발판과 건물 사이에 있는 빈 공간으로 발을 헛디뎌 7층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