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8,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3.부터 2015. 4. 2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천시 원미구 G 지상 ‘H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I(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 중 ‘드라이비트(외단열 공법) 공사’를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들의 아버지인 J는 2013. 10. 23. 이 사건 공사현장 7층에서 외벽 작업을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작업발판과 건물 사이에 있는 빈 공간으로 발을 헛디뎌 7층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360 사건에서,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 피고 D과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 피고 F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J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