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60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4. 경 사건 외 ㈜ 하나 캐피탈로부터 3,76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제공하였다.
그 후 2017. 6. 16. 고소인 피엘씨 대부 ( 주) 는 본건 채권을 양도 받았으므로 위 차량은 고소인 권리의 목적물이 되었다.
고소인은 2017. 11. 14.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 임의 경매결정을 받아 인도 집행명령을 진행하고자 문자, 전화통화로 차량 반납을 안내하고, 피고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은 고소인 권리의 목적물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불상지에 은닉함으로써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 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