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0.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 인천 출장소에서 B BMW 차량 구입 자금으로 매월 732,109 원씩 36개월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대출 받고 차량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대출 후 2014. 12. 2.까지 6,052,056원을 갚고 나머지 대출금을 갚지 않아 위 차량을 반환 받기 위해 피해자 회사에서 2015. 1. 경 위 차량의 반납을 요구하였으나, 2015. 2. 경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전당포에서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넘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형사고 소 진행 의뢰 예정 통보
1. 대출신청서
1. C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 대출담당 직원은 피고인에게 ‘ 대출 금이 연체될 경우 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 고 알려주었음에도 피고인은 대출금 연체 직후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점, 피고 인은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당시부터 향후 위 차량의 소재 파악이 곤란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현재 차량이 소재 불명 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회복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