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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2.10 2020고정15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2020 고 정 159』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급여 지급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해자 D는 2019. 1. 2. 경부터 2019. 9. 17. 경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중 국민연금 보험료 명목의 103,500원, 건강 보험료 명목의 74,290원, 요양 보험료 명목의 6,320원 등 합계 184,110원 상당을 각각 보험공단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 체불된 임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월경까지 사이에 [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472,88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0 고 정 160』 [ 별지 2]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단 ‘ 피의자 ’를 ‘ 피고인 ’으로 한다.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표 중 ‘E’ 는 ‘F’ 로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2020 고 정 1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고소인 상대 수사)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확인서 - 건강 및 장기 요양보험 납부 확인서 - 고소인 월급 명세서 『2020 고 정 160』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G,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 각 구 근로 기준법 (2021. 1. 5. 법률 제 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D, J, I, F에 대한 임금 미지급], 구 근로 기준법 (2019. 1. 15. 법률 제 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G에 대한 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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