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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31 2017구합6621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9. 1. D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입사하여 도로주행 교습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5. 8. 9. 도로주행 교습업무를 수행하던 중 가슴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22. 위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다. 위 병원 소속 주치의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전벽의 급성 심근경색증, 급성 신장 손상’, 중간선행사인을 ‘전벽의 급성 심근경색증’, 선행사인을 ‘본태성 고혈압’으로 판단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5. 17.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2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2. 17.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6호증, 을 제4,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건강상태 등 가) 망인은 평소 음주는 하였으나 흡연은 하지 않았다.

나 망인은 2008. 5. 26. 서울아산병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이후 2015. 4. 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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