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29 2013고정5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0. 2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 요청을 받자 손님들에게 “왜 쳐다보느냐”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5. 10. 21: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된 후 지구대 민원 업무를 보고 있는 H과 위 D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사 I에게 “너는 안경만 끼지 않았다면 죽었어, 야 이새끼, 창피하지도 않나, 야 이새끼야 너는 밖에서 보면 죽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