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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29 2013고정5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0. 2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 요청을 받자 손님들에게 “왜 쳐다보느냐”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5. 10. 21: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된 후 지구대 민원 업무를 보고 있는 H과 위 D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사 I에게 “너는 안경만 끼지 않았다면 죽었어, 야 이새끼, 창피하지도 않나, 야 이새끼야 너는 밖에서 보면 죽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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