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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21 2013고정63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06: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에 찾아가 상황근무를 하고 있는 경위 D에게 "내가 술이 취했는데 잠을 잘 데가 없어서 왔다. 씹할 놈들아 너거들이 내 잠잘 데를 마련해봐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위 경위 D이 "선생님 여기는 잠을 잘 데가 없습니다. 집에 가서 주무십시오"라며 집에 갈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자 경찰관이 잠잘 곳을 마련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파출소 앞에 주차되어있던 E 112순찰차량의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 틀어 휘어지게 하고, 도로가에 설치되어있던 생활정보지 진열대를 들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량 운전석 휀다 부분을 내리쳐 시가 889,423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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