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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07 2013고정1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20. 21: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 하였으나 성기를 노출한 채 소변을 보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야이 씹새끼야, 죽을래 개새끼가, 어디서 까불어 죽인다”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1회 흔들고, 우측 계급장과 넥타이를 잡아당겨 뜯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범죄행위의 제지와 수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이 집으로 귀가시킨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인의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에게 “야이 씹새끼야, 죽을래, 개새끼가 어디서 까불어, 목을 따고 죽인다, 가족들을 찾아가 죽인다, 좆도 아닌 경찰이 어디서 까불어”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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