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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990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 E,...

이유

원고는 2001. 6. 18.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서청도농업협동조합에 대출과목 일반대출금, 보증금액 20,000,000원, 보증기한 2006. 6. 18.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사실,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망인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료, 과태료 및 원고가 보증채무이행과 그 채권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입체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망인이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서청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11. 14. 서청도농업협동조합에 21,724,442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2016. 3. 23. 현재 위 대위변제금 중 잔액 21,205,907원과 손해금 21,227,153원 합계 45,433,060원의 채무가 남아 있는 사실, 망인이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이 연 12%인 사실, 망인이 2008. 10. 1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선정자 G, H, I은 상속인 망 J이 이미 2007. 5. 6. 사망함에 따라 대습상속하였다)이 신청한 한정승인(대구가정법원 2016느단2859, 2016느단3149) 신고가 2016. 10. 27.과 2016. 12. 20. 각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 중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주문 기재의 각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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