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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4.03 2018가단97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60,857,142원, 피고 C, D은 각 4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2. 망 E(2017. 6.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망인에게 5,000만원을 대여하고, 망인이 2017. 8. 30.까지 원고에게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6,000만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27. 망인과 사이에, 원고가 2017. 2. 28.까지 망인에게 5,000만원을 투자하고, 망인은 2017. 8. 15.까지 원고에게 투자금 및 배당금을 합해 1억원을 지급하며, 지연손해금을 연 25%로 정한 투자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위 각 계약체결 무렵 원고는 약정대로 망인에게 대여금,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망인은 원고에게 2016. 12. 12.자 차용금 중 1,800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 B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피고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마. 피고들은 2018. 1. 3.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8. 1. 24.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18느단2호), 2018. 2. 7. 상속재산목록을 일부 수정한 심판경정결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18즈기4호)을 받았다.

[근거] 갑 1, 2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한정승인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2004. 3. 12. 선고 2003다58768 판결 등), 고의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다51740 판결 등). 갑 3, 6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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