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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가합26182
동대표선출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31개동 2,397세대 중 3개동 413세대의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28개동 1,984세대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선출된 각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제2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피고는 2017. 5.경 제2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제2기 선관위’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선관위 회의에서 2017. 7. 7.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였다.

이 사건 선거의 실시 위와 같은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가 2017. 7. 7. 실시되어 총 21개의 선거구 중 10개의 선거구에서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었고(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투표자가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아니한 11개의 선거구에 관하여는 2017. 8. 7. 재선거가 실시되어 추가로 5개의 선거구에서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9조(입주자등의 자격) ① 입주자의 자격은 소유자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최초 입주 시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명도한 때를 말한다)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② 사용자의 자격은 1세대의 주택 전세권 또는 임차권 등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제12조(의결권 행사) ①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③ 소유자 또는 세대주 임차 등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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