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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2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8.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81%)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킴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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