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2014고단1228』 피고인은 2014. 6. 20. 16:2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407동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골닭이야기’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비버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462』 피고인은 2014. 8. 28. 14: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원당동에 있는 원당교차로 부근 약 15m 구간에서 C 비버15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오토바이 및 CCTV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2014고단1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