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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2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고, 2008.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고, 2009.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고단2783』 피고인은 2014. 12. 5. 23:3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신시가지에 있는 ‘물속세상’이라는 주점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3:35경 같은 동 경의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3804』 피고인은 2015. 7. 19. 12: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 소재 ‘다슬기해장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통일로 43-58 ‘그린테니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첨부), 판결문 등 『2015고단3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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