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15 2013고단3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9. 16:27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27 동곡초등학교 앞 삼거리까지 약 1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등록이륜차량 적발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