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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1.20 2020고단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30. 11:00경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봉고Ⅲ 화물차의 소유자로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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