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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2.21 2012고합2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12. 23:00경 서산시 C에 있는 D사우나 4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E(남, 12세)이 옷을 전부 벗고 수건을 덮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E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2. 8. 13. 09:1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남, 13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F의 성기를 손으로 주무르고 입으로 핥아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NA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 확인 및 미제사건 수사 재개 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피해자 E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피해자 F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상태)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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