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7.24 2020고단69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1. 17:24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에서 이수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이 좌석 끝부분에 앉아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쪽으로 다가가 기둥에 걸치고 있는 피해자 손등에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에서 꺼낸 후 좌우로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7호선 전동차 내부에 설치된 5-1, 5-2번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