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C과 2000. 9. 1.경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2. 7. 9.경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사실상 부부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5세)는 피고인의 처 C의 큰오빠의 딸로서 피고인의 처조카이다.
피고인은 2012. 9. 19. 02:00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505호 위 C의 집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친족 관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의 혼인관계증명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제5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2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