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 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 증거기록 제 쪽 참조)’ 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① 2009. 1. 28.( 증거기록 제 45 쪽 참조)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확정되고, ② 2010.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확정되며, ③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확정되고, ④ 2014. 3.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2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증거기록 제 6 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 식당’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E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사건 진행 내역 ㆍ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