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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20 2020고단1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 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 증거기록 제 쪽 참조)’ 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① 2015. 3. 10.( 증거기록 제 67 쪽 참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확정되고, ② 2015.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확정되며, ③ 2016.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07:05 경( 증거기록 제 14 쪽 참조)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증거기록 제 26 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남산면 행 촌리에 있는 서울 양 양고 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 걸쳐 C 혼다 어코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사건 진행 내역 ㆍ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3회 음주 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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