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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7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1. 8.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7. 28. (2016. 9. 9. 확정)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D BMW 428i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10:30 경 서울 강남구 언 주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테헤란로 305 앞 도로까지 약 1.3km 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신분증이 없다며 F에게 자신의 대학 동창인 G의 주민등록번호 (H )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수사보고( 피의자 A 타인 인적 사항 도용에 대하여), 내사보고( 주민 등록법위반행위에 대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민 등록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첫째,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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