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18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 피고인은 2013. 8.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7. 2.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5.부터 2017. 5. 30.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7. 5. 23. 01:43 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마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7. 5. 23. 01:43 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서울 광진 경찰서 소속 D 순경 E로부터 인적 사항의 고지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사촌형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 항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성 명란, 확인 서의 성 명란, 운전 면허증 미 소지 진술서의 운전자란에 각각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F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권한 없이 서명 날인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문서를 각각 위 조하였다.

4.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 3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