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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6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민 등록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0. 31. 03: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상호를 알지 못하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연제동에 있는 연제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자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경사 C에게 피고 인의 형인 ‘D’ 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고, 경사 C으로부터 휴대 용단 말기 (PDA) 화면에 나타난 ‘D’ 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손가락을 사용하여 임의로 D의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어 음주 측정을 한 후 경사 C으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작성을 요구 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성 명란에 피고 인의 형 이름인 ‘D’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 의 서명을 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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