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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합27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F, G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F, G과 함께 1990. 2. 24. 03:00 경 경기 이천군 H 빌라 주차장에서 F, G은 타고 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철사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해 놓은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I 소유의 J 쏘나타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1) 피고인은 F와 함께 1990. 4. 5. 01:00 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주차장에서 F는 타고 간 L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철사와 집게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M 소유의 N 콩코드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F와 함께 1990. 4. 10. 시간 불상경 서울 성동구 O 앞 피해자 P의 집 앞에서 F는 타고 간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 인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Q 콩코드 승용차의 앞 번호판 1개를 떼어 내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F와 함께 1990. 5. 9. 00:00 경 부천시 남구 R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타고 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F는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S 소유의 T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번호판 1개를 떼어 내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1990. 5. 24. 02:30 경 서울 서초구 U 앞 길에서 F는 타고 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주차해 놓은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V 소유의 W 그랜저 승용차 1대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의 캐논 카메라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살인 피고인은 1989. 9. 경부터 F와 함께 성남 및 경기도 일원에서 차량 절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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