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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345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전과] 피고인 A은 2013.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0.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 내용]

1. 피고인 A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가. 2014. 5. 12. 08:00경 성남시 중원구 E 건물 3층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건물 계단에서 망을 보고, D이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루비반지, 진주목걸이, 금팔찌, 금목걸이, 금반지, 금귀걸이, 24K 금돌반지 등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2014. 5. 17. 14:00경 대구 동구 G빌딩 4층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건물 계단에서 망을 보고, D이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연 뒤 피고인과 D이 내부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2014. 6. 11. 12:36경 수원시 장안구 I 건물 3층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건물 입구에서 망을 보고, D이 초인종을 눌러 내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자물쇠를 열고, 피고인 B은 D과 함께 내부로 침입하여 18K 목걸이 1개, 진주목걸이 3개, 18K 반지 2개, 돼지저금통에 들어 있는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시가 17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F,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9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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