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25 2013고정4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2. 10. 20. 02:15경 광명시 C 앞 도로상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술을 마신 후 나와 보니 피해자 D의 차량이 이중 주차를 하여 자신들의 차량을 가로 막고 있어 차량 이동조치 해달라고 전화하여 피해자가 도착하자 피고인이 “야 이새끼야, 너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넘어뜨려 폭행하고, 피해자가 차량 안에 들어가자 운전석문을 열려고 흔들고 문이 열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고, B는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오른발로 피해자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제4중수골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