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1. 2014. 1. 2. 21:00경 울산 남구 C 소재 ‘D사우나’ 카운터에서 동소 종업원인 E가 피고인과 B가 술에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입실을 거부하자, 40여분 동안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동소에 오는 손님들이 돌아가게 만드는 등 위력으로 사우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2.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B의 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위 G과 순경 H이 자신들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이 미친년아, 개 같은 년아, 이 씨발년아, 개 같은 새끼야, 씨발놈들아’라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함께 피고인은 경위 G의 목부위를 손아귀로 1회 가격하고 얼굴 부위와 몸통부위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위협하였고, B는 경위 G의 팔을 주먹과 발로 5회 가량 폭행하고, 순경 H의 우측팔을 수회 치는 등 폭행하고 얼굴을 항햐여 5회 가량 주먹을 휘두르며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영업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