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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5 2013고단40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1. 8. 03: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34세) 운영의 F모텔 1층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객실키를 내놓으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손에 들고 있던 맥주 피쳐병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경찰관이 위 모텔 앞 노상에 도착하자 위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8. 03:1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운영의 F모텔 앞 노상에서,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순경 I가 E 및 피고인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또 다시 위 E를 폭행하려 하여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내가 깡패인데 니들 죽여 버려, 개새끼들아, 다 들어 가, 안 들어가면 내가 다 죽여 버릴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짭새들 들어 가,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순경 I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위 I의 좌측 중지 부위와 우측 무지 손가락 부위를 수회 밟는 등 폭행하고, 경사 H이 이를 말리자 위 H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피고인 B은 위 I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E, I,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피해사진, 피해사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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