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6.17 2016고정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5. 05:28 경 울산 남구 봉 월로 85번 길에 있는 ‘ 디아 채’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B(67 세) 가 운행하는 개인 택시 (C) 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피고 인의 하차를 위하여 위 택시를 일시 정차한 다음 피고인에게 요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 니가 내 지갑에서 돈을 가져갔지, 돈 내놔 라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경찰 지구대로 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들면서 “ 죽여 버린다” 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약식기소된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