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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44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21:0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연제 경찰서에서, 술에 취하여 형 사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당직근무 중인 경위 C에게 “ 통영에서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해 경이 수사를 똑바로 안했다.

”라고 하여 위 C가 “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다음날 오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다.

”라고 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형 사과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1회 치고 소란을 피워 위 C 와 경사 D이 피고인을 1 층 민원실로 데리고 가자 그곳에서도 “ 본청에 전화를 하겠다.

동부 지청에 전화를 하겠다” 라며 소리를 지르고 경사 D에게 “ 경찰, 씨 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 응대 등 당직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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