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13. 01:40 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주점 테이블을 들어 엎어 그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술잔 및 유리컵 10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13 02:00 경 전 항 기재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 초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45 세) 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사 G에게 " 개새끼, 씨 팔새끼. 너희들은 전부 옷을 벗기도록 하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위 경사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장 출동업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G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물품 가액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사기, 재물 손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폭력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