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14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22:24경 술에 취하여 대구 북구 B건물 1단지 109동 앞 주차장에서 가정폭력 사건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경사 D가 남의 가정사에 참견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그를 밀치면서 "너그들 가만두지 않겠다, 피해보상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욕설과 “이 씨발놈들아 사과해 사과 안하면 못가” 라고 하면서 112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아 약 20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를 만류하는 경사 D의 팔을 잡고 4-5회 잡아당기는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