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구합21782
강등처분 및 징계부가금 2배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1. 3.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13. 5. 31. 경감으로 승진하였으며, 2016. 1. 26.부터 2017. 7. 13.까지 부산동부경찰서 B지구대장으로 근무하였다가 현재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17. 11. 2. 원고가 별지1 기재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강등의 징계처분(경감 경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8. 3.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1~5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징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금품요구(제1 징계사유) 원고는 승진을 빌미로 매월 20만 원의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2016. 3. 28.부터 같은 해

4. 8.까지 경찰대학에서 경감기본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해 4월 초에는 부산에 있지도 않았다.

나) 공용물품 횡령 및 임의 반출(제2 징계사유) ① 원고는 B지구대 관리반 D 경위의 허락을 받고 벽돌 500장을 가져갔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며, ② 직원들과 논의 하에 세탁기를 반출하고 대신 탈수기를 들여놓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세탁기를 임의 반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직위를 이용한 갑질행위(제3 징계사유) ①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