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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4 2015고정36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쿠팡 사이트에서 구매한 C 식사권으로 2015. 3. 12. 저녁 19:00 경 부산진구 D 소재 C 뷔페 식당에 딸과 같이 가서 식사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병원에서 식중독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12경부터

3. 13경까지 부산 남구 E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 썩은 고기를 먹고 고생을 했다” “ 인육 파는 거는 아니 시겠죠

” “ 어제 음식을 먹고 두드러기가 나서 병원 갔더니 식중독 증상 이래 내요” 라는 허위 사실이 포함된 글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쿠 팡 사이트 판매 창 댓 글에 첨부 범죄 일람표와 같이 34 차례에 걸쳐 올리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위 식당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첨부 댓 글 인쇄( 수사기록 2권 6 ~ 13 쪽)

1.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국민건강보험공단)

1. 수사보고( 인터넷 댓 글을 올린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에서 식사를 한 이후 실제로 두드러기가 났으므로 허위사실의 유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 지금 병원에 가봐야 할 거 같네요

두드러기가 나서요 식중독인 거 같네요

”, “ 어제 음식을 먹고 두드러기가 나서 병원 갔더니 식중독 증상 이래 내요” 등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실제로 병원을 내원하거나 병원에서 식중독 증상의 진단을 받은 일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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