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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12 2016가단2142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2017. 7.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뷔페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2010. 11. 1.부터 운영하다가 2015. 12. 31.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2. 19:00경 쿠팡사이트에서 구매한 식사권으로 이 사건 식당에서 피고의 딸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쿠팡사이트 판매창 댓글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2016. 3. 24.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12. 23.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위 다. 항 기재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가 이 사건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병원에서 식중독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12.경부터 그 다음날까지 “썩은 고기를 먹고 고생을 했다”, “인육 파는 거는 아니시겠죠”, “어제 음식을 먹고 두드러기가 나서 병원 갔더니 식중독 증상이래내요” “대표라는 사람이 아침에 전화 와서 받았더니 욕만 들었네요” “대표 이름을 밝히세요. 깡패같던데 아니겠죠”라는 등의 허위사실이 포함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4개의 글(이하 ‘이 사건 각 댓글’이라 한다)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쿠팡사이트 판매창의 댓글란에 올리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표하여 위 식당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소셜 커머스 사이트에 이 사건 각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원고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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