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174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학교 생명과학과 2 학년 재학 중인 자이며, 인터넷 C 사이트의 회원으로 대화명 ‘D’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02:43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 사이트의 오픈 이슈 갤러리 게시판에 접속한 후, 그 게시판에 성명 불상자가 공유하여 게시한 피해자 F이 작성한 ‘G 기자가 술을 먹고 다소 격양된 글을 올렸었다.
문 빠들 덤벼 라 이런 내용이었다.
언론사의 유명 기자로서 아쉬운 처 신임에는 분명 하다만, 개인 SNS 였고, 즉시 사죄의 포스팅을 올렸다.
그런 데 5분 만에 댓 글이 300개가 넘게 달렸다.
이게 광기가 아니면 뭐가 광기일까’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를 향해 “ 쓰레기 ”라고 댓 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1. 뉴스기사 등, 고소인 페이스 북 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