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9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017. 11. 1. 19:00 경 C 아우 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D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행주 대교 방면에서 개화 사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E(32 세) 운전의 F 로 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운전자인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 피 교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자임에도 음주 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동승자인 B에게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자라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 H에게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B이라고 진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A 임에도 A의 부탁에 따라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