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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73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29. 00: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용강동 강변북로 구리방향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서강대교 쪽에서 마포대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택시의 좌측 및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9. 00:0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동교동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반포천1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 차량 및 피해 차량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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