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3 2013가합10574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626,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3.부터 2015. 1.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업에 종사하는 주식회사인 피고는 2011. 9. 29. 소외 주식회사 동광주택(이하 ‘동광주택’이라 한다) 외 2개사로부터 C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공사’라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2. 8. 20. 피고로부터 공사기간을 2013. 2. 28.까지로 정하여 위 가항 기재 하도급공사 중 견출 및 할석(割石, 콘크리트 시공면을 평활하게 만들기 위하여 돌출부를 깨어내는 공사를 말한다. 원고는 소장에서 “활석”이라고도 하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공사를 도급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종별로 미리 약정된 단가에 공사물량을 곱하여 약정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에는 숙소비, 식대, 간식대, 장비대, 자재대금 및 재료대금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계약조건 제9항 제4, 5, 6호). 2) 월별 시공물량에 계약상 단가를 곱한 월별 기성금에서 원고 본인 및 그 소속 노무자들에게 지급된 노무비, 식대, 피고가 제공한 자재대 및 장비대, 기타 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월 1회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근로계약서 중 성과급 항목 및 성과급 지급약정서 제2조). 3) 공사단가의 증액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도급사와의 사이에 확정된 공사물량이 변경될 경우 수량은 변경될 수 있다(성과급 지급약정서 제2조 제2항, 계약조건 제9항 제7호). 4) 원고의 귀책사유로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거나, 공정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기타 원고의 약정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성과급 지급 약정조건 제9조 제1항). 구분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원) 견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