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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3 2014나405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2012. 4. 3. 세광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세광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A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현장 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12,0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대금 중 자재비는 130,855,000원이었다.

나. 원고는 2012. 4. 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타일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타일을 공급하였다.

납품계약서

1. 현장명 : 세광종합건설 A현장

2. 현장주소 : 서울 영등포구 A

3. 금액 : 124,917,000원(부가가치세 별도)

4. 결제조건 : 세광종합건설의 결제 동일 조건

5. 상기 수량은 발주 수량으로 실시공 Loss 및 A/S 자재는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기로 한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2. 3. 31.부터 2012. 11. 29.까지 4차례에 걸쳐 137,408,7 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2012. 4. 12. 5,000만 원, 2012. 5. 11. 4,000만 원, 2012. 5. 31. 3,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세광종합건설으로부터 2012. 5. 10. 6,000만 원, 2012. 7. 20. 300만 원 합계 6,30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세광종합건설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6350호로 공사대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0. 11.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한 나머지 금액인 112,467,283원(= 149,000,000원 - 36,532,717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세광종합건설 등이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404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4. 29. 항소취하간주로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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