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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7 2017나695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 초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3층의 화장실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5.부터 2016. 1. 14.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으나, 벽면 타일 일부가 떨어지고 바닥 타일 일부가 부서지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중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화장실 천장 공사를 추가로 의뢰하였는데, 원고는 위 화장실 천장에 맞는 자재를 벽체 위에 올려놓았으나, 천장 자재의 고정 및 마감 작업은 시공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가 의뢰한 이 사건 건물 1층 화장실 공사 중 세면기 설치 및 샤워기 교체 부분이 누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대부분 완료하였고, 그 공사대금은 3,136,5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136,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타일공사 등 주요 부분을 완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대금이 3,136,5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이 법원의 제3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2,50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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