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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8 2016노69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2006. 4. 19. 장물 취득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중국에 있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사무실에서 일할 목적으로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면접을 보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2년 6개월 동안 중국 광동성 심천 일대에 있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사무실에서 스포츠경기결과 입력, 회원 모집,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범행 경위, 가담정도, 이 사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개설ㆍ운영과 관련된 범행은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수많은 자들 로 하여금 도박 범행을 저지르게 하고 나 아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범죄까지 유발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지인에게 부탁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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