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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7 2019노137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몰수, 추징, 피고인 B : 징역 10월, 몰수, 추징)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면서도 원심의 추징금 산정에 위법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듯 보이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도박으로 1억 원 정도 벌었다가 나중에 1억 2,000만 원 정도 잃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1심 공판 과정에서도 당초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부분 공소사실 중 '1억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는 부분을 부인하다

2019. 9. 3.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위 주장을 철회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로 취득한 수익을 다시 베팅하여 결론적으로 이를 모두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원심판결의 피고인 B에 대한 추징금 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 및 검사의 A에 대한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각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상위 총판 내지 하위 총판으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들이 모집한 회원들의 베팅액에 비례하여 수익을 분배받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들이 모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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